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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신용공여 제한…기업금융에 써야

  • 송고 2021.02.01 12:40 | 수정 2021.02.01 12:4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위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신용공여가 제한되고 증권사의 벤처대출이 허용된다. 중기측화 증권사는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금융원회는는 1일 이같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29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후속조치로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와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초기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은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2013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다. 종투사는 금융위의 지정을 받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8곳이 해당한다.


제도 도입 후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가 30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종투사들은 제도 취지와 달리 종투사들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비중을 늘려왔다. 작년 6월 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 14조3000억원 가운데 6조원(41.9%)이 부동산 관련이다.


이들은 이제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데 100%를 초과하는 한도는 기업금융 업무와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만 써야 한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SPC,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서 제외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규제 개편도 검토한다.


종투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으로 운영해야 한다.


증권사가 벤처대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는 완화된다. 벤처대출은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이다.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인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는 현행 6개에서 8개 안팎으로 늘어난다.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이들이 코넥스 상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으면 시가총액만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경로를 도입하고 현행 '시총 6000억원 및 자기자본 2000억 ' 경로는 '시총 5000억원 및 자기자본 1500억원'으로 완화한다.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서는 상장 주관사가 주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격 발견·주가 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 배정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 옵션'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초과배정옵션은 공모 물량의 15% 범위에서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확보한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하고, 시장 매입 또는 신주 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핵심적인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증권사 역할이 강화되고 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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