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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인가관련 규정 정비,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증액"

  • 송고 2021.03.11 12:00 | 수정 2021.03.11 11:17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저축은행 일부규제 합리화 추진

금융당국이 해산·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등 저축은행에 대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해산·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등 저축은행에 대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해산·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등 저축은행에 대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27일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된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확대,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등 규제합리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정했다.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법률개정 전에는 해산・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15, §16 등)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했다. 개별저축은행은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 신고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현재 감독규정에서 '중앙회 회장이 정한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라 저축은행이 각각 변경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기존 감독규정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확대했다. 현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그간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 기준(개인 8억, 개인사업자 50억, 법인 100억)을 적용하는 것을 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을 감안하여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했다.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2016년 일부 증액(6억원→8억원, 33%증액)되었다는 점을 감안, 이번 개선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한하여 증액한다.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을 부여했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보험업법의 경우 한도 초과 후 1년이내 처분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21.3.12.~’21.4.22.)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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