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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 송고 2021.09.08 09:47 | 수정 2021.09.08 09:52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금융증권부 안다정 기자 ⓒEBN

금융증권부 안다정 기자 ⓒEBN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험사의 운용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뤄진 '요구'였다. 보험사는 국내에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수단을 찾았다. 그 방안으로 해외 대체투자로 눈을 돌린 것이다.


대체투자는 채권과 주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원자재, 선박 등 다양한 수단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은 통상적으로 채권 비율이 80% 이상을 상회한다.


초장기 계약을 보유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그 경향이 더 뚜렷하다.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해외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거나 M&A 딜에 참여하는 이유도 보험사의 자산을 태워 수익률 상승을 도모하려는 의도다.


작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는 20%(특별계정)·30%(일반계정)에서 50%로 상승했다.


법 통과 당시 생명보험사는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이차역마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더 적극적으로 해외 대체투자가 활성화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실화가 진행되고, 유동성이 막히자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뿐 아니라 2023년 시행될 새 건전성 규제(IFRS17, K-ICS)까지 겹쳤다.


금감원은 올 1분기 기준 대체투자와 대출증가로 인한 신용위험액 증가로 보험사가 쌓아야 할 요구자본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즉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가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3분기 말까지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해외 투자를 병행하되 리스크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의 기조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기에 이는 당연한 일이다. 보험사의 자산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능력 지표인 RBC 비율이 하락하고, 고객에게 직·간접적으로 리스크를 이전하게 된다. 수익률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위보다 건전성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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