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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11월부터 차입 최소 90일로 연장

  • 송고 2021.09.23 14:24 | 수정 2021.09.23 16:28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개인 대주 서비스 증권사, 29개에서 연내 28개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KB국민은행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KB국민은행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신용대주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이다. 이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했다.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 만기 때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된다.


또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대주 재원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증권금융이 대주 물량을 증권사에 사전에 배분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증권사에 따라 물량 과부족 현상이 발생, 활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5월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1.2∼3.13) 1.2%에서 올해(5.3∼9.17) 1.9%로 0.7%포인트(p) 상승했다.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41% 늘어난 수치다.


공매도 재개 후 전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작년보다 12%가량 감소했다.


일평균 총매도액 대비 공매도액 비율은 4.8%에서 2.2%로 축소됐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지만,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0%에서 10.5%로 줄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올해 4월) 등에 따라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에는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등이 포함돼 시장 전체의 공매도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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