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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강제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위배"

  • 송고 2021.10.14 15:41 | 수정 2022.10.19 01:58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 최소화하고 기술에 대응할 제도적 방안 모색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정권한 가져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공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협력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 가입 시 토스증권에 개인정보가 강제로 제공되는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 가입 시 토스증권에 개인정보가 강제로 제공되는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 가입 시 토스증권에 개인정보가 강제로 제공되는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이용우 의원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용우 의원은 28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가이드라인을 두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가이드라인)가 사실상 유권해석으로 여겨져 면책의 근거로 작용되어 왔으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발간된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그 주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법 조항과는 달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과학적 연구를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고 규정하며 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사례에서도 보듯 행정지도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여전히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정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7월, 데이터3법 개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금융회사 등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신용정보는'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보호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출범한 토스뱅크는 가입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토스증권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계열사에 거래정보를 필수로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이 위배되고 있음에도,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여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어 "금융위원회가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 성공이라는 진흥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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