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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적한 공정위 심포지엄…"외국인 동일인 지정 필요"

  • 송고 2021.10.22 17:38 | 수정 2022.10.22 16:5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신영수 교수 "'동일인 관련자' 친족범위도 '4촌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 김범석 창업자 외국인 총수 지정 여부에 주목



김범석 쿠팡 창업자김 창업자(쿠팡 전 의사회 의장)ⓒ연합뉴스

김범석 쿠팡 창업자김 창업자(쿠팡 전 의사회 의장)ⓒ연합뉴스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김범석 창업자가 아닌 한국 법인(쿠팡)이 지정된 상황이 논란이 되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할 근거는 없고, 필요한 경우 외국인이라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인 신분의 김 창업자(전 의사회 의장)이 외국인 총수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논란이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김 창업자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쿠팡은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공시 규제는 물론 자신을 상대로 이뤄지게 될 경쟁 당국의 감독망을 빠져나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공동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학술토론회에서 "최근 쿠팡 건에서 제기된 맹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쿠팡 건은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매출액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집단에서, 한국계 외국인 총수가 친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지의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외국국적 한국계 총수 문제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매출 상당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돼있고, 실제 인사권·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내외국인을 불문한 동일인 지정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행법상 동일인 개념이 불확실하다면서 "규제받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정의와 요건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했다.


또 총수의 건강문제 등이 생겨도 현행법상 총수 변경 기준·절차가 없는 점을 꼬집으며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때 기업집단의 이의제기나 변경요구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대해선 "6촌 혈족이나 배우자의 4촌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혼배우자와 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등 타 법령에선 특수관계인 범위에 들어가는데도 동일인관련자에선 오히려 제외된 경우도 있어 넓힐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주장엔 "동일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조세제한특례법 등 다수 법률 기준점에 혼선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조세·규제 회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 시점에선 수긍이 어렵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도 "사익편취 규제에 있어 동일인 지정 실효성은 생각해볼 문제"라며 "동일인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사후규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것인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 쿠팡의 김범석 전 의사회 의장이 외국인 총수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김범석 창업자가 아닌 한국 법인(쿠팡)을 지정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창업자가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과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 집단에서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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