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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지침서 나왔다

  • 송고 2021.12.02 12:00 | 수정 2021.12.02 07:59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직원용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2일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처리단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했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개념들을 다른 개념들과 비교함으로써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주요 사례, 판례 및 위원회 결정례를 제시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을 실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들어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를 발굴 및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교재 발간을 계기로 정부 부처 및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교재를 활용해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3개 지자체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해 각 공공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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