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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TV-HCN, 재송신 대가 방송분쟁조정 성립

  • 송고 2021.12.02 10:20 | 수정 2021.12.02 10:20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방통위, 분쟁 관련 조정안 제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지상파방송사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 TV)와 종합유선방송사 에이치씨엔(HCN) 간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해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작년 5월경부터 오비에스경인티브이와 에이치씨엔은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0일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에이치씨엔을 상대로 역외재송신 대가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된 조정안을 11월 17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를 양사가 수용해 조정이 이뤄졌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해 에이치씨엔이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기간을 결정하고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양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 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이나 과도하게 저가로 책정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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