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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순차적 가능' 안내

  • 송고 2022.01.21 18:42 | 수정 2022.01.21 18:48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1일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은 회사별 준비사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생명보험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1일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은 회사별 준비사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생명보험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대해 회사별 준비사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회사는 모두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생·손보협회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협회는 올 1월 1일~6월 30일까지 1·2·3세대 개인실손 가입자가 4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하면 전환계약에 대해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전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회사는 모두 전환 신청이 가능하나, 전환상품에 대한 할인혜택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판매 중지 회사 14곳에서도 전환상품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신청 및 할인혜택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현재 실손 판매 중지 회사는 △신한라이프 △DGB생명 △ABL생명 △KDB생명 △동양생명 △KB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본현대생명 △DB생명 △AIG손보 △라이나생명 △AIA생명 △ACE손보 △AXA손보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전환 준비현황 및 할인혜택 처리방법을 참고해 계약전환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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