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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연장

  • 송고 2022.06.26 12:00 | 수정 2022.10.18 17:2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9월까지 3개월 연장키로…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은 연말까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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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는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시기는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당국·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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