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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법적 근거 정비…내달 시행

  • 송고 2022.06.28 14:52 | 수정 2022.06.28 14:52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행정지도서 법제화 근거 갖춰

차주 이자부담 경감, 접근성 확대 마중물

내달부터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차주 이자부담 경감은 물론 금리 인하 비교 공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접근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BN

내달부터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차주 이자부담 경감은 물론 금리 인하 비교 공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접근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BN

내달부터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차주 이자부담 경감은 물론 금리 인하 비교 공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접근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시행 시점은 내달 5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이다. 이 밖에도 신협조합 설립인가 면적 기준이 정비됐다.


먼저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면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의 경우에 요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이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밖에도 조합,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금리인하 요구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금융권 별로 비교공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금리 비교가 필요한 경우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용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협법 개정안에 따라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도 정비된다.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기준이 삭제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됐다.


상호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이용자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종전까지 행정지도에 머물렀지만 법률에 따라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인하제도를 운영중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법제화에 의의가 있다"며 "법제화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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