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구성
약 4년만에 꾸린 내부통제TF…학계, 법조계, 업계 등
금융권에서 최근 내부통제제도 미흡에 따른 횡령, 이상 외환거래 자금 흐름 등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제도 혁신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업계는 통상 진행했던 ‘관행적인’ 내부통제제도 잡기가 아니냐는 볼 멘 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횡령 등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대응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내놓았다.
이번 TF는 개별 위법행위자의 제재 및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내부통제는 금융사가 장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고 목표달성을 위해 임직원 업무처리 및 행위와 관련해 스스로 마련, 운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내부통제는 지배구조법 제24조에 근거하고 있다. 금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 보호를 위해 금융사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내부통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골자는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해 구성한 TF의 실효성이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8년 6월에도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해 TF를 구성한 바 있다. 약 4년만에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시 TF가 꾸려진 셈이다.
2018년 6월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갤최했다. 당시 TF는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TF의 목표는 향후 수차례 회의를 거친 뒤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운영 및 제도상 미비점을 파악하겠다고 예고했다.금융기관 내부통제 운영을 개선하고 임직원 내부통제 준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 혁신방안도 예고했다.
올해 구성된 당국의 내부통제 TF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당국은 이번 TF를 통해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역시 2018년과 마찬가지로 법조, 업계, 학계 전문가로 꾸려졌다. 다만 법조계와 업계로 구성된 작업반과 전문성 및 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 심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된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구성된 TF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킥오프만 진행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TF 진행 방식은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작업반의 일이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고 이후 심의회의 심층 검토가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이 과거에도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바 있다”며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개인이 횡령 등을 굳게 마음먹고 하는 일에 회사가 전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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