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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개선 나선 금융당국, '혁신' 찾을까

  • 송고 2022.08.17 11:08 | 수정 2022.08.17 11:09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2018년 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구성

약 4년만에 꾸린 내부통제TF…학계, 법조계, 업계 등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좌). ⓒEBN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좌). ⓒEBN


금융권에서 최근 내부통제제도 미흡에 따른 횡령, 이상 외환거래 자금 흐름 등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제도 혁신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업계는 통상 진행했던 ‘관행적인’ 내부통제제도 잡기가 아니냐는 볼 멘 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횡령 등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대응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내놓았다.


이번 TF는 개별 위법행위자의 제재 및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내부통제는 금융사가 장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고 목표달성을 위해 임직원 업무처리 및 행위와 관련해 스스로 마련, 운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내부통제는 지배구조법 제24조에 근거하고 있다. 금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 보호를 위해 금융사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내부통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골자는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해 구성한 TF의 실효성이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8년 6월에도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해 TF를 구성한 바 있다. 약 4년만에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시 TF가 꾸려진 셈이다.


2018년 6월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갤최했다. 당시 TF는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TF의 목표는 향후 수차례 회의를 거친 뒤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운영 및 제도상 미비점을 파악하겠다고 예고했다.금융기관 내부통제 운영을 개선하고 임직원 내부통제 준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 혁신방안도 예고했다.


올해 구성된 당국의 내부통제 TF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당국은 이번 TF를 통해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역시 2018년과 마찬가지로 법조, 업계, 학계 전문가로 꾸려졌다. 다만 법조계와 업계로 구성된 작업반과 전문성 및 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 심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된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구성된 TF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킥오프만 진행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TF 진행 방식은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작업반의 일이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고 이후 심의회의 심층 검토가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이 과거에도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바 있다”며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개인이 횡령 등을 굳게 마음먹고 하는 일에 회사가 전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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