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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200일, 사망사고 27% 줄었다

  • 송고 2022.08.17 12:23 | 수정 2022.08.17 12:26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건설 안전 설비 · 안전 인력 확충 효과 부각

타 업종, 시행 효과 미비…개정 필요성 제기

"사측 처벌 보다 현장 예방 대책 강화 필요"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 모습. 본문 내용과 무관.ⓒEBN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 모습. 본문 내용과 무관.ⓒEBN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전 관리자 확충에 힘쓴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집계된 건설 현장 사망사고 건수는 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1건)보다 27.5% 줄었다.


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인력을 늘린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 관계자는 "중처법 시행 후 근로 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매뉴얼에 따라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과 당국의 점검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또 다른 현장 관계자는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도 회사와 책임자가 처벌받는 게 현실이라 근로자가 고의로 안전 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현장 퇴장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안전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사방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사무실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어 예전보다 사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다가구주택 건설 현장.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EBN

경기도 광주의 한 다가구주택 건설 현장.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EBN

다만 본격적인 혹서기에 접어든 지난달부터 건설 사망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총 9건(10명)으로 지난해 동기(4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사망사고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기(시공기간) 단축 압박이 심해졌고 도급자와 수급자 간 작업 내용 공유와 업무 조정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는 예년보다 18일가량 빨리 폭염이 찾아왔다. 또 지난달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은 건설기계 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이나 적재물 상하차 및 장비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 반경 내 안전조치가 미흡했거나 반경 내 중복 작업에 따른 사고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여전히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 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려워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승근 경남도립남해대학 산업안전관리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으로 관리자는 물론 근로자들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일부 효과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법 자체가 여전히 사측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장 교육과 안전 점검 등 예방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을 제외한 타 업종에서는 중처법 시행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고용노동부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1월27일) 후 7월 28일까지 집계된 업무상 사망자 수는 총 330명으로 전년동기(341명)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내후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내 사망자는 134명으로 지난해(130명) 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처벌 규정과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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