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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청년월세 지원 저도 신청 가능한가요?

  • 송고 2022.08.17 16:45 | 수정 2022.10.19 22:5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만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한 무주택 청년 대상

개인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정부가 8월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연합

정부가 8월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연합

정부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설명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한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된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달라.


(예시1) 저는 결혼하였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청년가구 : 3인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 원가구 : 미적용.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3)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예시4) 제 나이는 만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가능한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는지.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하다.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신청 이후 만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지.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은 어떻게 되나.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한다. 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한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등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부채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된다.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은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이다. 공공기관 대출금은 농지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이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하다.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중위소득 50%(972,406원/월)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가족의 경우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가족이 아닌 경우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청년가구 1억700만원, 원가구 3억80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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