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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업무규정 개정

  • 송고 2022.08.17 17:06 | 수정 2022.08.17 17:06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EBN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EBN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금융위원회·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3종류였던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 유형을 4개로 늘린다.


신설된 유형4는 해당종목의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하락률이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2배 이상인 경우다.


또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한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완료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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