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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영향 '대량 지분 보유' 보고의무 구체화…'5%룰' 개정

  • 송고 2022.08.17 18:38 | 수정 2022.08.17 18:38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5%룰 시행해도 보유목적 단순 열거하고 있어

경영권 관련 지분 취득 시 구체적 목적 명시해야

지분 취득 목적 변경 시 정정공시 활용

'5%룰'(대량보유 보고의무) 개정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의 지분 취득 시 보고의무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EBN

'5%룰'(대량보유 보고의무) 개정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의 지분 취득 시 보고의무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EBN

'5%룰'(대량보유 보고의무) 개정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의 지분 취득 시 보고의무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보유목적 기재와 관련해 보고의무자의 의무가 더욱 엄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운영 개선'을 내놨다. '5%룰'이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시 5%룰에 따라 신규보고 해야하며,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변동보고를 해야한다. 또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보고 등을 포함한 보유목적(경영권 영향, 일반투자, 단순투자) 등을 5일 이내 보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상 5%룰에 따라 공시서식에서는 보고의무자에 대해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법령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를 보유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회사·경영진과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골자는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 개정이다.


세부적으로 기업 공시 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전이라면 향후 정정공시를 활용해 보유목적을 구체화해야 한다. 만약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다면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하되, 법령상 예시를 단순 열거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보고 이후에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정정공시'를 통해 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보고해야한다. 아울러 경영권 영향 목적이 소멸된다면,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도 보고자가 구체적 계획을 실제로 보고할 때 참고 가능한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기업공시서식 개정 및 시행 시점은 3분기로 예정돼있으며, 실무 안내서 개정은 올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경영성과를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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