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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포럼] 오유리 "코인 투자자, 블록체인 가치에 초점 맞춰야"

  • 송고 2022.08.25 12:38 | 수정 2022.08.25 16:20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1998년 '닷컴 버블' 주목해야…"건실한 프로젝트 재단만 살아남아"

알트코인 '증권 규제' 가능성↑…"법 도입 따라 코인 생사 판별날 듯"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오른쪽)이 ‘미국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규제동향과 올바른 투자방법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전자신문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오른쪽)이 ‘미국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규제동향과 올바른 투자방법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전자신문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변호사)은 25일 "코인 투자자들은 자체 블록체인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이날 서울 호반파크에서 '가상자산 위기인가 기회인가-투자자 보호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소비자포럼'에서 "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 업그레이드에 실패하거나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재단이 자금 운용에 실패했을 경우 관련 코인의 가치도 하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투자자보호 동향과 올바른 투자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오 팀장은 1998년 '닷컴 버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인터넷 사업에 진출한 기업 중 상당수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없이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대다수 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진정한 인터넷 기업의 옥석이 가려지고 지금의 아마존과 구글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닷컴 버블을 이겨낸 IT 기업은 주가보다는 인터넷 기술과 인터넷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집중해 지금의 모습이 가능했다"면서 "블록체인 또한 기술의 혁신성에 주목하며 건실한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재단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올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도록 하는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상품 거래법의 경우 기존 상품 거래를 규율하는 미국의 상품거래법으로 가상자산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공정 거래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이 ‘미국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규제동향과 올바른 투자방법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이 ‘미국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규제동향과 올바른 투자방법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업자를 상품거래법상 선물 거래업자에 포함해 선물거래에 요구되는 법적 의무를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내부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SEC와 CFTC가 별도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산업을 조망하는 점은 우리 체계와는 다르다"고 했다.


그는 "향후 국내에 도입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금융당국은 증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여부에 따라 일부 알트코인은 증권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 규제가 적용되는 일부 알트코인이 법적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법안의 도입에 따라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코인들이 판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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