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5.5℃
코스피 2,674.02 51.0(1.94%)
코스닥 861.31 15.87(1.88%)
USD$ 1370.4 -5.6
EUR€ 1466.9 -5.5
JPY¥ 885.1 -3.7
CNY¥ 188.8 -0.7
BTC 95,997,000 286,000(-0.3%)
ETH 4,666,000 48,000(1.04%)
XRP 788.4 6.8(-0.86%)
BCH 730,700 13,300(-1.79%)
EOS 1,216 5(-0.4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EBN 칼럼] ESG시대의 스타트업(1/2)

  • 송고 2022.08.29 14:00 | 수정 2022.09.22 20:50
  • EBN 관리자(rhea5sun@ebn.co.kr)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한국사회투자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한국사회투자

최근 들어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면 이구동성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 영향으로 전세계 공급망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시장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 시장도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경제 불확실성과 비정상이 뉴노말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과 같은 융합과 신기술을 앞세우는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의 급변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사업모델을 재구축(Pivoting)하고 있고 기존 상품·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요즈음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와 같은 것이 언급되지 않으면 마치 혁신성이 없고 벤처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도 벅찬데 또 하나의 큰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환경·사회·거버넌스(체계)의 영문 약어인 ESG이다. 기업이 지켜야 하는 환경·사회·거버넌스 분야의 관련 법, 규정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주 언급되는 ESG는 지켜야 하는 법적인 규제를 넘어서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근본을 바꾸는 큰 물결이라고 생각된다


ESG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개념이 나타나고 있지만 요약하면 기업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고객, 주주, 종업원, 협력사, 지역사회, 일반 대중과의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인 규제처럼 적용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바뀌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계속 그 모습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갑질이나 기업 윤리 문제가 오늘날에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ESG요소가 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지난 수십년간 ESG 분야는 크게 두 개의 뚜렷한 물줄기가 있었다. 첫번째 물길은 지속가능경영에 관련된 사항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이 지켜야 하는 책임경영, 윤리경영, 환경, 보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과 평가요소가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 지속가능성 의제 최초 채택, 2006년 유엔책임투자 원칙(UN PRI) 발표, 2016년 국제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평가지수 발표, 2019년 BRT(Business Round Table) 선언, 2020 세계경제포럼에서 지속가능경영 및 책임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물길은 기후변화 대응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이로 인한 폐해는 최근에 빈번하는 기상이변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급증 때문으로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1992년 기후변화의 문제점을 전세계가 동의하는 리우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1997년), 기업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RE100(2014년), 온실가스의무감축 파리협정(2015년), 기후변화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기구인 TCFD(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설립(2017년), 유럽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2019년)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두 개의 물길이 만나면서 큰 물길로 통합·발전되고 있는 것이 ESG라고 할 수 있다. ESG라는 용어는 2004년도에 UN글로벌콤팩트(UNGC)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ESG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계기는 세계최대 투자기관인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의 2020년 연두 주주서한이라고 생각된다.


핑크 회장은 당시 수익의 25%를 거두고 있던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지속가능성을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는 회사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고객의 양해없이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하는 제약회사, 근로자 안전이 취약한 회사, 고객을 중시하지 않는 금융기관 및 반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들을 예시로 들었다.


돈이 되는 곳이라면 전세계를 누비던 블랙록의 이러한 선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많은 대형 투자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선언과 전략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선언은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불거지던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점이 확실히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리 사업 성과가 좋고 재무제표 성적이 뛰어난 기업도 ESG에 문제가 있으면 고객 및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치명적인 기업리스크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경련과 유사한 미국의 BRT(Business Round Table)의 주요 멤버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쿡,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GM의 메리 배라 등 181명의 CEO들은 새로운 선언으로 주주자본주의의 종말을 고하였다. 그들은 '기업의 목적은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문구를 폐기하고 아래의 항목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였다.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종업원에게 투자한다

-협력업체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한다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와 같은 세계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도 발빠르게 행동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의 E(환경)·S(사회)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2019년부터 의무화되고 있던 G(거버넌스)의 경우 2026년까지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2030년까지 모든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발전을 소중히 한다는 한국판 BRT선언을 하였다. 국내 최대의 투자기관인 국민연금도 책임투자 활성화를 선언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기준을 크게 반영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채권에 대해서 61개 ESG 평가 지표를 신설,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향후 ESG 책임투자규모를 130조원으로 확대하고 전체 투자자산의 50% 이상을 ESG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움직임도 민첩하다. KB금융은 ESG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 감축하고 현재 20조원 수준인 ESG상품·투자·대출을 5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선언하였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에 가입하고 204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대 온실가스의 배출과 회수를 동일하게 하는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SK텔레콤은 카카오와 공동으로 200억 규모의 ESG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와 함께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대표적인 지수인 DJSI(The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평가를 받고 RE100에도 가입하는 등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 나아가 사업 협력관계에 있는 협력사나 하청 중소기업에까지 ESG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효과적인 ESG대응 지원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2021.12)과 중소기업 ESG점검표(2021.1)를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기준인 ESG벤처투자 표준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벤처·스타트업의 ESG역량제고를 위해 벤처캐피탈(VC)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기존 국내 ESG가이드라인과 글로벌 ESG투자기준을 참고로 해서 작성되었다.


지침에는 ESG거버넌스·네거티브 스크리닝·ESG실사가 의무 적용사항으로, 투자보고나 모니터링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발전단계를 3단계(시드~시리즈C)로 나누고 바이오/의료, ICT/게임, 영상/공연, ICT제조, 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유통/서비스 유형으로 산업을 분류하고 ESG요소와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약 160억원규모의 정부 ESG펀드에 시범적용하고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스타트업의 특성은 혁신성과 빠른 성장이다. 하지만 이는 뒷받침하는 적절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벤처자금의 상당부분은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제시한 ESG가이드라인은 벤처투자업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벤처·스타트업에게 이러한 변화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ESG 물결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기고에서는 스타트업의 ESG 경영전략과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4.02 51.0(1.9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13:18

95,997,000

▼ 286,000 (0.3%)

빗썸

04.24 13:18

95,840,000

▼ 310,000 (0.32%)

코빗

04.24 13:18

95,851,000

▼ 241,000 (0.2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