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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보험금 수령과 상속포기

  • 송고 2022.11.17 06:00 | 수정 2022.11.17 06:00
  • EBN 관리자 (rhea5sun@ebn.co.kr)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EBN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EBN

최근 법률상담을 하였는데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수령이 이슈가 된 사안이었다.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아들이 상속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포기를 고려중이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려고 보니 아버지가 보험을 가입해서 유족이 받을 보험금이 수억이었다. 그래서 상속인인 아들이 여기 저기 알아보니 아버지 보험금을 수령하면 아버지 재산을 일부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만 보험금은 괜찮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를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며칠째 야근을 하다가 회의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산재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도 궁금하여 필자에게 상담을 하였다. 이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부모님의 재산과 빚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선택하게 된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진다는 것임).


특히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금지된다.예컨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아버지 명의 예금을 찾는 것이 상속포기시 금지되는 처분행위이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가입하신 보험금을 수령하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되어 상속포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대법원은 보험금은 수익자(즉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을 하였다.즉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이라도 보험금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고 수익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았다. 이는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건 애당초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 사망 후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일부 상속인들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사망한 분 즉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보험금을 청구해도 되고, 채권자가 보험금을 압류해도 이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은 피상속인(아버지)의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은 아버지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험금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세금 측면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세금 측면에서는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우리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보험금에 대해서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보험금 취득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상속과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과 산재보험과 상속포기와의 관계도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즉 유족연금을 법에 의해 받을 수가 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수령하라는 통지가 오는 경우 이는 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의 권리로서 수령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후에도 발생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므로 안심하고 유족연금을 수령해도 된다.또한 산재보험은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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