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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가처분 오는 7일 결판

  • 송고 2022.12.02 15:33 | 수정 2022.12.02 15:36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위믹스 "가상자산 유통량 명확한 기준 없어"

업비트 "가처분, 업계 나쁜 신호 줄 수 있어"

ⓒ위메이드

ⓒ위메이드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 거리재원 종료(상장폐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오는 7일 결정난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믹스 측은 법정에서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5000억원 가까이 증발했다.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회수할 기회도 막힌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길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빗썸 측 대리인은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비트 측도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된 문제가 있었고, 이는 채권자(위믹스)도 인정한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 거래가 유지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지난달 28일 위메이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 거래지원 종료 예정일은 오는 8일이다.


이 결정에 위메이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업비트와 빗썸, 29일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또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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