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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D-1, 법원 판단은

  • 송고 2022.12.06 11:16 | 수정 2022.12.06 15:01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내일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 도출

업비트 "위믹스 상폐, 투자자 피해 최소화용 절차"


위메이드 위믹스. ⓒ위메이드

위메이드 위믹스. ⓒ위메이드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단기적 관점에서 당장의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상장폐지가 이른 결정이었다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업계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상장폐지는 필요한 수순이었다고 보고 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별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오는 7일까지 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닥사는 위믹스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위믹스가 유통량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상장폐지 결정 다음날인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매스는 곧바로 하한가에 직행했고, 이후에도 주가 변동 폭을 키웠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비트의 갑질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유통량 계획이 불일치했고, 닥사 내 꾸려진 거래소의 만장일치로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된 만큼,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28일 위메이드는 법원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결론을 내지 못해 5일까지 추가 자료 보충을 받았다.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종료되는 오는 8일 전까지는 가처분 인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열린 공판에서 닥사 측 변호인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 허위 공시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행했다며 위믹스 상폐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종료일 이전 위믹스 상폐 가처분을 인용하면, 소송 결과 도출 전까지 위믹스 거래는 재개된다. 예정일 이후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인용되지 않으면 국내 거래소 내 위믹스의 거래지원은 끝난다. 위믹스는 현재 오케이엑스, 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다. 다만 위믹스 전체 거래량의 95%는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어, 투자자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 10월 27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약 한 달 간 총 20차례의 소명 절차를 거쳤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오류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은 당초 유통량 계획과 현저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면서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 역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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