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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부채한도 협상의 정치학

  • 송고 2023.05.22 06:00 | 수정 2023.05.22 11:35
  • EBN 관리자 (gddjrh2@naver.com)

박병률 경제칼럼니스트


ⓒ

미국 연방 정부와 공화당의 두 번째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다. 미 연방 정부는 이르면 6월1일 현금이 고갈 되는 시점인 이른바 'X-데이트'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방 정부가 어떤 수를 써서 라도 7~8월까지는 추가적인 자금을 융통할 것으로 보지만 양측의 합의가 X데이트를 넘긴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 2011년처럼 미국 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작은 충격에도 민감한 현 미국 금융 시장이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양측은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그 전에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 합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장 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부채 한도란 미국 연방 정부가 의회의 제어를 받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다. 현재 부채 한도는 31조 달러(한화 약 4경1183조 5000억원)인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지난 1월 한도가 차버렸다.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는 이상 연방 정부는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다.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부채 한도 증액에 찬성하지만 문제는 하원이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향후 예산 증가율을 1%로 제안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예산 절감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부채 한도를 증액시켜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부채한도를 증액시켜주되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공화당의 주장은 명분상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인프라 투자 확대, 학자금 탕감 등의 대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는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부채한 도 협상이 ‘정치적’이라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이 부채한도를 설정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7년이다. 당시 막대한 전비가 시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부채한도 내에서 정부가 자율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부채가 급증하자 부채한도는 정부재정 지출을 제한하는 조치로 변질됐다. 부채한도가 찰 때마다 미 연방정부는 의회에 한도를 증액하거나 한도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90여 차례 부채한도는 증액됐다.


부채한도 증액은 공화당 집권시절에도, 민주당 집권시절에도 모두 이뤄졌다. 그런데 민주당 대통령-공화당 의회 때는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유독 갈등이 심했다. 재정지출을 지지하는 민주당 대통령과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하원 사이의 간극이 컸다. 2011년 70년만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도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 간 부채한도협상을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게 우리의 재정준칙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관리하고, 부채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까지 낮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채액 상한을 설정한 미국의 부채한도와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상한을 정한 재정준칙은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정부의 빚이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을 건다는 점에서 매우 닮았다.


문제는 미국 부채상한이 그렇듯 재정준칙도 정치적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올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원 줄어들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정준칙에서 정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쓸 돈이 부족해지면 정부는 국채발행 혹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지출 자체를 줄여야 한다. 통상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는 보수정부는 감액추경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처방전을 내놓는다.


세수 감소와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 적자를 빌미로 복지를 줄이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전략을 재정학에서는 ‘야수 굶기기(starving the beast)’라고 한다.


야수(정부)를 굶겨서 재정을 운영한다는 의미인데, 결국 정부 성향에 따라 재정준칙은 정치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여야가 정치적 충돌을 하는 새로운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부채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부채한도 증액 협상과정에서 여야가 과도하게 충돌하면서 없어도 될 경제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 GDP 1%가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이번 부채한도 협상 역시 타결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가져오는 무형의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채한도 협상은) 미국 내 은행들의 잇단 파산, 글로벌 탈(脫)달러 기조 등과 맞물려 경제 대국 미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십분 공감하면서도 재정준칙 제정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충돌꺼리를 더 만들 가능성을 경계한다.


아울러 재정준칙이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목표가 되는 순간 커질 행정적 경직성도 우려한다. 여야와 정부는 재정준칙 제정 논의에 있어 부작용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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