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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하도급 신고센터' 미수금 300억 지급 유도

  • 송고 2024.09.23 11:44 | 수정 2024.09.23 11:47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조기 지급 대금 3조1076억 지급 유도

공정위가 184개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대금 300억원을 지급 받았다.ⓒ공정위

공정위가 184개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대금 300억원을 지급 받았다.ⓒ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0억원을 지급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신고센터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93개 기업이 1만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 1076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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