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철스크랩, 불순물 혼입 신고하세요"

  • 송고 2013.01.27 06:00
  • 수정 2013.01.25 17:56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 url
    복사

철강협회,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

이사회 의결 거쳐 명단 공표 및 검찰 고발까지

전기로 제강사들의 제조 원료인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상설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오일환)는 철스크랩 거래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행위을 방지하고 철스크랩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향상 및 개선활동 유도를 통한 건전한 철스크랩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이어져 온 불순물 혼입 사례들이 근래 들어 고의적인 수준으로까지 심화되면서 개별 업체별 대응보다는 업계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철스랩은 kg당 단가가 매겨지는 중량 민감 품목인데 최근 기준치의 3배 이상 불순물이 첨가된 철스크랩을 납품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 및 고의적 불순물 기준ⓒ철강협회

철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 및 고의적 불순물 기준ⓒ철강협회

실제로 A철스크랩 업체는 제강사에 납품하는 철스크랩 압축품에 돌멩이나 다른 불순물을 혼입했다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다. 이 업체는 소규모 업체로부터 불순물이 많이 혼입된 철스크랩을 받아 납품하다 낭패를 봤다.

또한, B철스크랩 업체는 가격이 비싼 생철등급 압축품에 가격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경량등급 철스크랩을 섞어 납품하다 적발돼 입고정지와 손해보상 등의 조치를 당했다.

C철스크랩 업체는 철스크랩을 운반하는 전용차(일명 방통차)의 적재함 바닥을 액체(물 등)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개조해 평소 차량무게를 잴 때는 물을 빼고, 철스크랩 납품시에는 다시 물을 채워 중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납품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협회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업체명을 공표하고 이보다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센터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특히 차량 1대에 KS 규격 허용치의 3배 이상 고의적으로 불순물이 섞인 경우가 해당된다. 가령 생철은 허용치가 차량 1대당 0.5%이므로 1.5% 이상 불순물이 혼입되면 신고 대상이다.

또한 철스크랩의 고의 혼적을 목적으로 철스크랩이 아닌 불순물을 상호 유통하는 행위, 철스크랩 거래시 계량부정, 서류 부정, 적재함 부정 등의 수법으로 중량을 증감시키는 행위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오일환 철스크랩위원회장은 "신고센터 운영은 정품쓰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전기로 제강사와 철스크랩 공급사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넣는 사례가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 및 환경문제 최소화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사례를 신고하려면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www.steelscrap.or.kr)에서 신고양식을 다운받은 뒤 증빙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우편, 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협회는 불순물 혼입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업체가 품질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엔 해당 사실을 홍보해 줄 방침이다.

한편, 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의 수요와 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철스크랩 품질개선 및 가공처리 향상을 위해 2005년 12월 발족했으며, 현재 수요사 10개사, 공급사 1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