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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컬러강판 두께' 개정…철강업계, 거센 반발

  • 송고 2015.08.03 17:58 | 수정 2015.08.03 18:03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국토부, 화재안정성 강화 위해 컬러강판 두께 0.5mm 규정

철강업계, "안전성이라면 도금 및 도장 기준량 정해야"

철강업계가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샌드위치패널용 철강제품(컬러강판)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철판 두께 기준 마련으로 그동안 지적된 품질 저하에 따른 안정성 문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철강업계는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샌드위치패널은 다른 종류의 재료를 샌드위치 모양으로 쌓아 올려 접착제로 접착한 특수 합판이다. 일반적으로 표면판은 플라스틱판, 알루미늄판, 스테인리스판 등이, 심재(心材)는 종이, 목재, 발포 플라스틱재 등이 사용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건축물 사고의 주범인 샌드위치패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으로 샌드위치 판넬용 철판의 기준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복합자재에 사용되는 컬러강판의 철판 두께에 대해서 난연성능 및 화재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컬러도장전 0.5mm로 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자체가 화재 안전, 특히 난연성 자재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불연 등 다른 소재 기준에 아연도금부착량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아연도금량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철강업계에서는 컬러 소재로 사용되는 용융아연도금강판의 아연도금부착량 기준이 두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피력하며 기준을 정해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1월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

이번 건축법령 개정안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난에 대비하고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철판 두께 규정 안전성 확보" VS "도금량 기준 명확해야"

하지만 철강업계는 샌드위치패널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규정한 철판 두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컬러강판 업계는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샌드위치 판넬용 컬러강판의 철판 두께를 0.5mm로 두껍게 정하고 아연도금부착량 기준을 최소 180g/㎡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샌드위치패널용 철판 기준을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mm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도금량 및 도장층에 대한 기준이 빠졌기 때문이다.

아연도금 및 페인트 용량에 따라 철판두께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 정부의 기대와 달리 품질관리 및 안정성이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샌드위치패널에는 컬러강판이 주로 사용된다. 컬러강판은 내구성 및 내식성 향상을 위해 냉간압연강판 표면에 도금 및 도장 처리한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금층은 화재발생시 실제 발화를 지연 시키기 때문에 장시간 건축물의 화재 및 구조 안정성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철판 두께만 규정할 경우 도금량이 적은 저품질 제품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지난 6월 말 국토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도장용융아연도금 강판의 도장층을 제외한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도장층의 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이상, 도금량은 180g/㎡ 이상의 제품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연도금층은 부식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샌드위치패널 수명 및 철판 두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건축물 화재 및 구조 안정성을 위해서는 아연도금층의 최소 규정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본용융아연도금협회의 추정 아연도금 내용년수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지역이 교외지대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180g/㎡의 아연부착량은 22.8년의 내구년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도금 및 도장 기준량 규정은 당장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판 두께는 기존에 없는 기준을 마련해 샌드위치패널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난연제 성능 기준에 따라 두께를 정한 것으로 철강업계의 요구사항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업계 및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중기적으로 검토해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KS 규격 도입 필요…저품질 중국산 제품 범람 우려"

이와 함께 업계는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등 저품질 제품이 국내 유통시장에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중국산 컬러강판은 아연도금층이 얇은 박도금 제품이 대부분인 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게다가 도금량 수준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품질 관리도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업계는 샌드위치 판넬용 컬러강판의 소재로 사용돼온 용융아연도금강판의 부착량 기준이 없었지만 용융아연도금강판 자체에 대한 KS기준을 컬러강판용 소재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면 건축물 안전은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부속서Aⓒ국가기술표준원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부속서Aⓒ국가기술표준원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샌드위치패널 철판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KS(한국산업표준) 규격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복합자재의 철판에 대한 표준 관련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등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최소 도금부착량인 기준(180g/㎡)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처음으로 아연도금부착량 기준을 정하는 것인 만큼 이미 KS규격으로 내식 품질 기준이 제시된 아연도금부착량 기준을 기존 KS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에는 도금량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KS 규격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두께만 규정할 경우 저품질 제품들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용을 들여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로서는 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KS 표준은 기준일 뿐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적 차원에서 규제화 한 것이지 기술적인 부분을 규정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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