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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항공 "15일~17일 항공권 환불·변경 수수료 미부과"

  • 송고 2016.07.17 15:02 | 수정 2016.07.17 15:0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항공권 관련 환불 및 변경·연장 업무 8월 15일까지 지원

터키항공은 지난 16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중단됐던 이스탄불공항의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항공편을 정상 운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터키항공은 터키발 또는 터키행 모든 항공편과 터키를 경유하는 모든 항공편과 관련해 항공권 변경, 취소를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한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운항 예정인 항공편과 15일 이전 또는 당일까지 발권된 항공권에 한해 환불은 기존 구매한 항공권의 동일클래스 내에서 재예약 또는 여정변경 가능하다. 미사용항공권은 추가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하며 일부 구간 사용 항공권도 미사용 구간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5일부터 17일 항공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은 오는 8월 15일까지 차액 지불 및 수수료 없이 지원한다. 환불, 변경 등 모든 업무는 이날까지 완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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