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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거지서 100m 떨어진 곳에 태양광 설치 허용

  • 송고 2017.03.02 11:32 | 수정 2017.03.02 11:3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총 7건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추진

신재생사업 SOC금융에 포함..투자 확대 기대

한화큐셀코리아가 충북 진천IC 유휴부지에 건설한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사진=한화그룹]

한화큐셀코리아가 충북 진천IC 유휴부지에 건설한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사진=한화그룹]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SOC(사회간접자본) 금융에 포함시켜 관련 투자를 끌어 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투자·입지·환경 등 총 7건의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5600억원의 투자유발과 1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해 이달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하면서 태양광 설치 사업자의 입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당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현재 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 프로젝트(약 1150억원 규모)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발전사업허가 부지의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2→1등급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15일에서 45일로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에 이의신청서 송부 후 지자체에서 국립생태원에 통보하기까지 이의신청기간이 짧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산업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풍력 현안프로젝트를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종인허가 획득까지 풍력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사업자의 애로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도 추진된다.

농촌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구축에 활용할 경우 농지 전용으로 인해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보담금으로 납부해 사업자의 부담이 컸었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 중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촌 태양광(농헙진흥지역 밖)을 50%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이럴 경우 올해 농촌 태양광 100MW 보급시 약 6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고정가계약제도 채택으로 안정성이 높은 신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SOC금융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SOC금융은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에만 국한돼 있었다. 신재생 프로젝트는 높은 위험계수가 적용돼 투자여력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재생 프로젝트가 SOC금융으로 인정되면 흥국생명·교보생명 등 5대 보험회사에서 올해 신재생 부문 투자여력을 4200억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한전의 대규모 ESS 투자(올해 250억원)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원격관리가 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전기안전관리자 상주고용 기준을 3MW로 상향하고, 전기차충전시설은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사업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재생과 연계된 ESS를 설치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연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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