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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자상거래법 위반 또 적발

  • 송고 2019.08.26 14:47 | 수정 2019.08.26 14:48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동일 법 조항 위반 영업정지 대상…소비자 편익 위해 과징금 갈음

지난 3월‘카카오TV', 6월 '카카오메이커스' 공정위 철퇴 잇따라

카카오의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공정위

카카오의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공정위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또 적발됐다. 이번에는 '카카오뮤직' 앱이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동일한 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영업정지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음원서비스 사용자 편익을 위해 영업정지를 갈음,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25일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 행위, 청약철회 관련된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 미고지 행위, 계약내용 서면 미고지 행위,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이 적발돼 8900만원의 과징금, 3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는 지난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스마트기기 전용 사이버몰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정보를 앱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았으며 앱 초기화면에서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 '≡' → '설정' → '사업자정보')를 거친 이후에 신원 등 정보가 표시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규정한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조의4, 법 시행규칙 제7조 위반이다.

또 같은 기간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카카오뮤직' 앱에서 '무제한 듣기' 및 '곡 구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구매금액의 보관장소 및 이용방법 등 일부 거래정보만 표시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이같이 통신판매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거래조건을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카카오가 '카카오뮤직' 앱에서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상품과 관련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약 즉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부분도 적발됐다.

이는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미교부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제11호 위반이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앱에서 5곡, 10곡, 25곡, 50곡 단위로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곡 구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지 화면의 '청약철회안내'란에 '결제 후 7일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 가능'이라고 고지했다.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카카오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사전 미고지 행위. ⓒ공정위

카카오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사전 미고지 행위. ⓒ공정위

카카오는 지난 2014년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판매하면서 총 30개 상품에 대해 환불조건 및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 표시하지 않아 법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시정권고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동일한 법 조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음원서비스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음원서비스를 영업정지할 경우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
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카카오TV'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가 제품의 교환과 반품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린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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