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5 | 28
14.9℃
코스피 2,722.99 35.39(1.32%)
코스닥 847.99 8.58(1.02%)
USD$ 1362.5 -5.5
EUR€ 1479.6 -4.4
JPY¥ 868.5 -3.1
CNY¥ 187.7 -0.7
BTC 96,722,000 582,000(0.61%)
ETH 5,445,000 38,000(0.7%)
XRP 741.8 0.2(0.03%)
BCH 687,200 9,900(1.46%)
EOS 1,170 1(0.0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EBN칼럼] 금소법 보험광고 규제 개선 필요성

  • 송고 2023.06.15 06:00 | 수정 2023.06.15 06:00
  • EBN 관리자 (gddjrh2@naver.com)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EBN

ⓒEBN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2021년 3월 25부터 시행됐다. 그간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완전판매가 사회적 문제가 돼왔으나 2011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무려 10여년 만에 시행된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전부터 불완전판매 관련하여서는 민원해지 등 다른 업권보다는 불완전판매에 대하여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다만 금소법 광고 규제 관련해서는 보험 영업현장에는 상향된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우려 목소리가 있다. 금소법에 의하면 보험상품광고나 업무광고는 모두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업무광고는 원수사인 보험회사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심의를 받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로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올리거나 유튜브 등을 하여 문제가 되는 모습이다.


금소법 자문을 하면서 일부 보험대리점은 협회나 보험회사에 광고 심의가 너무 늦게 나와 영업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토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광고 심의를 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심의가 늦게 나오다 보니 일부 보험설계사가 광고 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어떤 경우는 광고 심의를 받을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상 법준수가 어렵다면 그러한 법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최근 언론를 참고하자면 손해보험협회가 GA 광고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제재를 할 것이고 생명보험협회도 오는 7월 2차 실태점검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험협회들은 실태점검이 끝나면 시정조치, 제재금 부과 등을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보험업계 첫 제재 사례로 보일 수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금소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몇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금소법 광고 심의는 지연되고 있어서 심의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심의 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의과정이 지연되다 보면 심의를 받지 않으려는 보험설계사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또 심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이 역시 심의를 우회하려는 보험설계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이에 대해서 필자는 심의인력을 충원하고 일부 심의는 간편하게 심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점을 제안해본다.


이와 더불어 금소법 광고 심의에 대해서는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대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물론 금소법의 광고 규제 취지는 목적이 정당하고 금소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심의를 받으라는 내용은 없다. 광고에 대한 규제를 하위 법규에 위임하고 있기에 형식상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인 명령·규칙 그 자체로 인해 직접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같이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적·현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금소법 및 시행령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 이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일부는 제재를 받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는데,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이 까다롭다. 금소법은 법에서 직접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지 않아서 기존에 표현의 자유침해를 근거로 한 위헌법률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중 위헌 판단을 받으려면 단순히 위헌을 기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헌법재판관이 보았을때 구제를 해줄만한 사정이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22.99 35.39(1.3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5.28 01:49

96,722,000

▲ 582,000 (0.61%)

빗썸

05.28 01:49

96,706,000

▲ 376,000 (0.39%)

코빗

05.28 01:49

96,794,000

▲ 768,000 (0.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