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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부 고용지원금 끊기자 자체 휴업수당 지급

  • 송고 2022.05.11 11:24 | 수정 2022.05.11 11:25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LCC들은 정부지원금 끊기면 무급휴직 가능성도

대한항공 여객기ⓒ대한항공

대한항공 여객기ⓒ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유급휴업 수당을 자체 지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올해 4월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업 수당을 자체 지급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실적악화로 2020년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2년간 정부가 평균 임금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막힌 여객 수송대신 화물 운송 사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지난해 1조464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당기순손익은 2021년 -1946억원에서 6387억원으로 흑자 전환됐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은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 받을 수 없지만, 대한항공은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중단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직원들을 무급휴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유급휴업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분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중단으로 올해 2분기에는 대한항공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분기 약 5600억원, 정부 지원금을 받은 2022년 1분기 약 4600억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바 있다.


한편 적자 탈출을 못하고 있는 LCC(저비용항공) 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연말까지는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LCC업체들은 오는 6월말까지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가 국제선 운항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국제선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실적개선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LCC 업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될 경우 무급휴업 등으로 영업손실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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