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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3억5700만원 손해배상 청구

  • 송고 2023.04.13 10:53 | 수정 2023.04.13 11:04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지난달 235개 현장 전수 조사완료

95개 현장 추가·보완 조사 추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연합뉴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LH는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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