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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범, 두 번째 출석 예정…쟁점은

  • 송고 2023.05.17 07:01 | 수정 2023.05.17 07:07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준비기일 출석 의무 없지만 출석 혐의 부인

재판 참석 가능성 높아…대부분 부인할 듯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함에 따라 이번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듣고 증거조사 등 향후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조 회장은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한국타이어의 손해는 약 131억원가량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75억5000만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업체 대표인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위해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다.


이외에도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고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건설 때 대금에 합산했다. 또 개인 주거지 이사 비용을 해외 파견직원들의 귀임 비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 측은 이사비와 가구비 등의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횡령·배임을 구성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외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조 회장 변호인은 "한국프리시전웍스(MKT)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리한에 대한 자금 대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당시 리한의 경영 상황이 어렵긴 했지만 자금을 대여하며 상당한 이자를 받을 것으로 판단했고, 실제로 다 받아 회사가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이번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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