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 대표 직무정지 3월·정영채 NH 대표 문책 경고
임기 만료 앞두고 연임 제한…회사 측 “대응방안 논의 중”
금융위원회. [제공=연합]
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올해 말과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둔 두 대표의 연임은 어렵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개최된 21회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박 대표와 정 대표에게 각각 ‘직무정지 3월’과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존에 ‘문책경고’를 받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으며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제를 받을 시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박 대표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정 대표의 연임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은 “이번 결과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7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월,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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