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 검토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고심사·검사가 강화된다.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하며 검찰수사 전 단계에서 범죄수익의 은닉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시장 진입시도를 차단하고,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거래소 중에서도 부적격 거래소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와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대규모로 예정된 만큼, FIU는 상반기 사전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자금세탁위험, 원화시장 운영역량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를 퇴출한다.
FIU는 또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 신고심사 대상을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요건 중 위반전력자 배제 법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FIU는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도입을 권고한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FIU는 이와 관련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 방지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 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 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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