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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길까?…“1.4% 이상 오르면 가능”

  • 송고 2024.05.12 09:56 | 수정 2024.05.12 09:57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첫 전원회의 21일…7월 20일 전후로 결론

[제공=연합]

[제공=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곧 시작을 앞둔 가운데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 설 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140원(약 1.4%) 이상만 오르면 가능하다.


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위원 교체 탓에 작년보다 첫 전원회의가 19일 늦게 시작 되지만 8월 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늦어도 지난해와 같은 7월 20일 전후로는 결론이 나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를 겸한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작년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으나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으며 경영계는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었다.


올해 아직 노동계는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업종별 낙인효과라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는 3월 초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심의 개시 전부터 차등 적용 논란이 불붙었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에 포함한 상태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대립이 격화될 시 내달 표결로 결론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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