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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원청 사용자성 확대, 노사관계 악화 초래할 것”

  • 송고 2024.07.03 17:14 | 수정 2024.07.03 17:15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KAMA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문제점’ 주제 토론 진행

‘실질적 지배력’ 기준 모호…사실상 ‘사용자 범위’ 확대

1년 내내 교섭 요구 및 파업 대응해야…형사책임 부담도↑

[제공=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완성차 업계가 “모호한 원청 사용자성 확대는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법원 심리 중인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주제로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KAMA는 지난해 각 분과별로 연구와 토론을 통해 미래모빌리티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동차전문위원회(위원회)를 구성했다. 분과별로는 ▲미래차노동 ▲부품미래차전환 ▲미래차통상 ▲친환경차 ▲신모빌리티 등 5개 분야가 대상이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와 대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고, 판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에 대한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을 지녔다. 지금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근로조건 아닌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권리분쟁’까지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상시 파업을 초래하게 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하며,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합 판결이 확산될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간 단체 교섭을 강제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노사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전동화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강남훈 KAMA 회장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야당의 노조법 개정은 중단돼야 하고, 법원도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합리적 판결이 필요하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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