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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손해배상 소송 승소…티메프는 배상책임 제외

  • 송고 2024.07.28 11:42 | 수정 2024.07.28 11:47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에 총 2억2450여만원 지급 선고

법원 “티몬·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자로 쇼핑몰 책임은 없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빌딩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제공=연합]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빌딩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제공=연합]

2021년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진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28일 엽합뉴스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머지플러스 등이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모두 인정됐다.


A씨 등은 온라인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위메프도 머니플러스 측과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티몬·위메프가 머지포인트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홈페이지 하단에 자신들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점, 입점 판매자의 상품정보·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도 쇼핑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2020년 편의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충전해줬으나 2021년 8월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면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졌다.


수사 결과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체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의 피애액이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민사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진행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피해자 7200여명을 모집해 집단분쟁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머지플러스 등이 수용을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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