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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후 손해배상 금액 확대·위약금 면제 기준 완화

  • 송고 2019.11.20 17:05 | 수정 2019.11.20 17:0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방통위, 아현국사 화재 1년 후속조치 사항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난해 11월 24일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장애시 손해배상 금액이 커지고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면제시간도 줄어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통신장애 이용자 피해배상 연구반을 발족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고지 강화, 약관 상 보상액 확대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통신장애시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의 고지 의무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6월 25일 시행됐다.

또 방통위는 이동통신 약관 상 손해배상 금액 확대(6→8배) 및 초고속인터넷 장애 시 위약금 면제시간을 단축(48→24시간)했다.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도 마련해 배포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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