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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 송고 2023.02.13 10:30 | 수정 2023.02.13 10:30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 기여

현지진출 국내기업 활동 지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국내에서 모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의 현지 송금 절차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13일 한국은행·기재부는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튀르키예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나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는 과정을 줄일 예정이다.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양 기관은 이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한국은행·기재부)의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시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은 통상 3~5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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