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7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실관계 인정…"다만, 수집된 증거 적법하지 않다"

  • 송고 2023.05.17 14:55 | 수정 2023.05.17 15:49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조 회장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출석, 사실관계만 인정

조 회장 측 "사실관계 인정하지만 증거 적법성 따져야"

검찰 측 "적법한 증거·증언까지 부인…이해할 수 없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 범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조 회장이 회삿돈으로 고급 수입차를 구입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검찰과 조 회장 측은 증거 능력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듣고 증거조사 등 향후 입증 계획 및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구속 중인 조 회장은 1차에 이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이번 재판에서는 대다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수집된 증거들이 적법했는지를 문제 삼았다. 대다수 증거가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중 취득됐다는 것이다. 행정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당시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생략됐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 측은 "컴퓨터 안에 자료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보고를 거쳤는지, 회사 의사결정으로 확인이 된 문서인지 모르겠다"며 "이 증거들이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집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삿돈을 스포츠카 구입에 사용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것이 횡령·배임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순 없고, 사용 목적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 법리에 관한 다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3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그런 증거까지 부동의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직원이나 관련 업체 직원들의 진술 채택을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증인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발언했지, 횡령·배임 등 법리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론적으로 조 회장이 불투명한 자금으로 스포츠카 구입은 했지만 횡령·배임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양쪽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검찰 측의 충분한 증명과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조현범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부품을 구매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 차를 구매하고 이사비까지 제출하는 등의 혐의, 개인적 친분을 위해 담보 없이 50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혐의도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