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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 송고 2024.06.16 16:50 | 수정 2024.06.16 16:51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2013년 이후 총 3354명 명단 공개돼

[제공=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5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에 대한 명단 공개와 이들을 포함한 30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는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 중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지난 3년간 직원 88명의 임금 약 5억 원을 체불해 여섯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특히 2019년 이후 체불 신고 건수만도 200여 건에 달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 3년간 직원 45명에게 총 약 2억8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폐업 결정을 하루 전에야 알리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


서울 소재 제조업체 사장 C씨는 지난 3년 동안 직원 21명의 임금 약 5900만원을 체불했으며,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해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이들 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및 체불액이 포함되며, 해당 정보는 노동부 누리집에 향후 3년간 게시된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도 주어진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향후 7년간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제도는 처음 시행된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신용제재를 받은 이는 총 57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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