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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심 지연 해소한다”…거래소, 기술특례 심사 완전 분리

  • 송고 2024.06.27 14:00 | 수정 2024.06.27 14:00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기술기업상장부 팀별 전담산업 전문 심사체계 구축

주관사 사전협의 활성화해 이슈 해소 후 신청 유도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제공=EBN]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제공=EBN]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해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 등에 기인한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 방안으로 심사 전문화 및 심사 절차·관행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특례기업은 심사절차 상 전문가 회의 등 일반기업 대비 추가 절차가 필요하며, 재무성과와 같은 단순명료한 판단기준 적용이 곤란해 심사가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한편 기술기업상장부는 팀별로 전담산업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수립 및 심사기법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기술심사1팀은 바이오산업 전문, 기술심사2팀은 ICT·서비스산업 전문, 기술심사3팀은 제조업(소부장)산업 전문으로 하는 방식이다.


절차와 관행도 빠른 심사 진행을 위해 개선한다. 심사초기 심사이슈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우선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처리하고, 단기간 내 이슈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사 장기화보다 최소기한 내 처리하는 원칙을 세웠다.


또 주관사의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 이슈 해소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지연의 단기간 내 신속한 해소를 위해 특별심사 TF를 설치해 심사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다만 상장심사 지연 해소 조치가 투자자 보호 기능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은 이전과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전문화를 통해 관련 기술 전문지식 축적 및 심사 역량을 제고해 심사품질 향상과 심사기간 단축을 동시에 도모하고, 심사이슈 경중에 따른 처리기간 차등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주관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청 전 이슈 정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지연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효율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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