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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 송고 2024.07.10 16:00 | 수정 2024.07.10 16:01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박상우 국토교툥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툥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포함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은 신규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목적이 강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재건축은 이제 시장의 힘으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 단지 중 재초환 규제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적정 용적률을 보장해 재건축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고 통합 재건축 공사를 통해 10%가량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완장치를 연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징벌적인 과세 측면이 강해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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