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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줄퇴사 이어지는데…퇴직금 '지급불가' 가능성도

  • 송고 2024.07.31 11:14 | 수정 2024.07.31 11:2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의무 가입대상인데, 올해까지 미가입 상태

직접지급 형태, 적립 안했을 경우 지급 불가

티몬과 위메프에 직원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에 직원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판매자 정산금 지급 불가 사태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직원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티몬과 위메프 등큐텐 계열사에서 직원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


직원들의 잇단 퇴사로 현재 자연 퇴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회사 측에서는 따로 퇴사 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 정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점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정부에 퇴직연금 규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티몬을 비롯한 큐텐 계열사 직원 수는 3000명 이상으로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2024년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퇴직연금 제도처럼 퇴직금을 매달 적립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만약 티몬과 위메프가 퇴직금을 주기적으로 적립해오지 않았을 경우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가능성은 지급 불가의 경우가 더 큰 상황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말기준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현금성 자산도 80억 수준에 그친다.


티몬의 2022년 유동부채는 7193억원, 유동자산은 1309억원으로 쓸 수 있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다. 티몬은 지난 4월 마감이었던 지난해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위메프도 지난해 유동부채가 3098억원으로 유동자산(617억원)보다 5배 많다. 자기자본은 바닥났고 외부 자금을 끌어 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티몬은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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