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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소비자원, 오늘부터 미환불 고객 분쟁조정 신청 접수

  • 송고 2024.08.01 09:27 | 수정 2024.08.01 09:34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쥐고 있다.ⓒ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쥐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받는다고 강조했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소비자원은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해당 자료는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나 환불이나 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에는 여행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7726건의 큐텐 계열사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티몬이 6476건(83.8%)으로 가장 많고, 위메프 1223건, 인터파크커머스 20건, AK몰 2건, 큐텐(위시플러스) 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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