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가칭)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과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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