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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회생절차 개시…채권단 “피해 판매자 지원책 필요”

  • 송고 2024.09.11 08:15 | 수정 2024.09.11 08:18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회생계획서 법원서 인가하면 회생 실행…가망 없으면 파산

제3자 관리인에 조인철…기업 가치 조사는 한영회계법인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채권단은 조기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자 유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티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로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티메프 경영을 맡는다. 티메프 제3자 관리인으로는 전 동양그룹 회생 사건 관리인인 조인철 전 SC그룹 상무가 선임됐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티메프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들도 다음 달 24일까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두 회사 채권자는 10만명에 달하는데 법원은 개별송달 대신 법원 홈페이지에 개시 결정을 공고하기로 했다.


채권자들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됐는지와 채권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회생계획상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면 채권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특히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티몬, 위메프 각 사를 통해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채권자들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티메프가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계획안 가결 시한은 내년 9월 10일이다.


다만 조사위원이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평가하면 계획안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돼 다시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티메프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회생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구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M&A가 이뤄지기 전까지 버틸 수 있도록 대출 기준 완화와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권 비대위 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채권·채무 관계가 불확실해 투자 지원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이제 나서야 할 때”라며 “투자처가 나타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나서 추가 보증을 서는 방식 등의 방안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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