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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서비스’ 중단 없다”…LCC, 안전 약속

  • 송고 2024.09.25 13:36 | 수정 2024.09.25 13:41
  • EBN 김태준 기자 (ktj@ebn.co.kr)

진에어, 대한항공에 이어 라면 판매 중단

LCC 업계…‘커피·차 위험성’ 라면과 동일

부대 매출 30% ‘라면’…“포기 쉽지 않아”

[제공=픽사베이]

[제공=픽사베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기내 라면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저렴한 운임 대신 유상의 기내 서비스로 매출을 올리는 만큼 쉽게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은 국토부의 기내 라면 서비스 중단 권고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5일 컵라면 서비스 중단, 난기류 시 면세품 판매 중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11개 국적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항공기가 공기의 흐름이 불안정한 난기류를 만나면 요동치거나 급강하를 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이 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 8월부터 장거리 노선에서 무료로 제공했던 일반석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채로운 간식으로 변경했다. 이어 진에어가 오는 10월부터 신라면, 짜장범벅, 오징어짬뽕, 튀김우동, 누룽지 등 총 5종의 컵라면의 기내 판매를 중단한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모두 라면 서비스 중단 이류로 국토의 난기류 안전 대책 강화 권고에 따른 조치다. 잦은 난기류 발생으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진에어의 경우 라면 서비스 중단으로 부가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LCC 특성상 부가 서비스 판매로 매출을 올리는데 진에어 역시 기내에서 라면을 판매해왔다. 진에어는 “이번 결정으로 부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을 비롯한 타 LCC는 국토부의 라면 서비스 중단 권고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권고에 대해 난기류로 인해 라면 판매가 위험하다면, 뜨거운 물과 음식도 동일하게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잦은 난기류 발생으로 기내 뜨거운 라면 국물이 위험하다면, 기내식 뿐만 아니라 커피 또는 차의 위험성도 라면과 동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LCC가 라면 서비스 중단을 꺼려하는 것은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서다. LCC는 기내에서 라면, 우동, 떡볶이 등 국물이 있는 메뉴를 5000원에서 1만원대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는 기내 라면 판매액이 기내 부대 매출에서 약 20~30%의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올해 상반기 기내상품 판매 등 부대 매출은 254억2900만원이다. 이중 최대 30% 비율이 라면 판매액이라 가정한다면 76억2870만원, 연간 매출로 따지면 152억5740만원 매출이 기내 라면 판매에서 창출된다.


업계는 LCC가 향후에도 라면 서비스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의 난해한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과 더불어 높은 해외 여행 수요에 따른 부대 매출을 포기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 할 수 있는 기내식 서비스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내의 라면 수요는 상당히 높은편”이라며 “라면을 찾는 승객이 최대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비닐백 제공 등 지속해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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