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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드 토러스 거짓광고 선인자동차 철퇴

  • 송고 2015.06.23 08:36 | 수정 2015.06.23 08:37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판매하는 수입자동차의 기능을 허위 표기해 광고한 선인자동차(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식 토러스(TAURUS) 차량'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장착돼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

2014년 1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자신의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토러스 차량' 전 모델(2.0SEL, 2.0LTD, 3.5SEL, 3.5LTD, SHO)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광고했다.

HSA(Hill Start Assist,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해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광고를 접할 경우 '힐 스타트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차량 판매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수입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인자동차는 미국 포드자동차가 제작한 자동차를 공식수입업체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딜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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