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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음란영상 판매 확인…'도대체 어디로?'

  • 송고 2015.09.04 14:42 | 수정 2015.09.04 14:4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성인사이트서 알게된 남성에 120만원 받고 영상 건네

사진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모(33)씨가 지난 8월 27일 오후 전남 장성에서 검거된 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사진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모(33)씨가 지난 8월 27일 오후 전남 장성에서 검거된 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남)씨와 최모(27·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뒤 그 대가로 각각 30~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바 있다.

또한 강씨가 지난 2014년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 된 A(34·회사원)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로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론 처벌이 어려워 경찰은 A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친 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유포자를 빨리 찾아야할텐데",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무서워서 수영장도 못가겠네",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120만원이나 주고 사다니"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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